[2편] 통신판매업신고 방법 [구매안전서비스 PDF를JPG 변환]
사업자등록증까지 끝내고 이제 통신판매업신고를 할 차례입니다. 통신판매업신고라는 것은 온라인상에서 상품을 팔 수 있다는 허가증이랍니다. 간단하게 구매자를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판매를 할 경우 통신판매번호를 등록시켜야 하고, 에스크로라는 장치를 통해서 소비자가 물건값을 지불한후 상품을 받고 나서 사업자에게 상품값이 넘어가게 해주는 안전장치랍니다. 신청은 [정부24] 에서 하실 수 있답니다. https://www.gov.kr/ 정부24 www.gov.kr 민원신청창이 나오면 검색창에 [통신판매업신고] > [통신판매업신고-시.군.구] 클릭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. 그런데 신고할 때 꼭 필요한 준비물이 있답니다. [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] 이 필요한데 아무 쇼핑몰이나 1편에서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으로 판매자로 가..